1. 근저당권
- 담보물권으로 경매청구 및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有
2. 전세권
-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함 (「민법」 제303조제1항).
-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함 (「민법」 제312조제1항)
-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318조)
- 앞선, 우선변제권과 경매청구권이 임차권 등기와 다르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러운 권리사항임
3. 임차권
- 임차권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함 (「민법」 제618조).
-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정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존속됨
- 민법상 임차권등기는 우선변제권 없음
- 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현실적으로 주택의 경우 일정요건을 갖출 시 우선변제권 보유 가능
-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환산보증금이 기준액 이하인 임대차의 경우 일정 요건(대항력 요건 + 확정일자)을 가추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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