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란 '주식을 소각해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유상감자란 회사가 감자 대상 주식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소각하는 주식가치만큼을 주주에게 보상해야 한다. 즉, 보상하는 금액만큼 해당 기업의 자본과 자산이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상감자는 투자회수 목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세법상 유상감자로 인해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경우, 이는 의제배당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유상감자를 진행하는 경우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 의제배당(deemed dividend)이란? |
- 상법상의 이익배당은 아니지만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 - 의제배당으로 간주하는 유형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열거되어 있다. 감자차익,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자본준비금과 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은 제외), 잔여재산분배에 따른 차익, 합병평가차익, 분할평가차익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리츠 예시]
지난 2021년 1월 JR투자운용이 운영 중인 청담동 피엔폴루스 리츠의 유상감자 기사가 더벨에 공개됐다.
리츠 Equity(*)는 51.03%의 보통주와 48.97%의 우선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 우선주의 유상감자가 진행되었다.
(*) Equity 비율: 차병원 계열 케이에이치그린 51.03%, 과학기술인공제회 42.87%, 평택상호저축은행 5.10%, 이해랑연극재단 1.00%
이는 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면서 우선주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를 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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