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동산업계에서 가장 핫했던 주제 중 하나는 분리과세 혜택 폐지이다. 사모펀드 및 사모리츠가 소유하던 토지에 대한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이 폐지되고 이를 공모펀드/리츠에만 적용하기로 하는 시행령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변동사항은 이하 표와 같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분류는 1) 종합합산과세, 2) 별도합산과세, 3) 분리과세로 나뉜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분리과세에서 별도합산대상으로 토지가 분류되었다고 볼 수 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59&ccfNo=4&cciNo=1&cnpClsNo=3
공인중개사 2 > 부동산세법 > 지방세 > 재산세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세, 재산세 분할납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easylaw.go.kr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21349
사모리츠·사모펀드 보유 토지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 Kim &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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