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1 근저당권 vs 전세권 vs 임차권 1. 근저당권 담보물권으로 경매청구 및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有 2. 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함 (「민법」 제303조제1항).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함 (「민법」 제312조제1항)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318조) 앞선, 우선변제권과 경매청구권이 임차권 등기와 다르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러운 권리사항임 3. 임차권 임차권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 2021.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