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전환1 주식발행초과금 이익잉여금 전환 회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배당재원을 마련 가능하다. 그중에서도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식발행초과금의 이익잉여금 전환에 따른 배당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1. 개념이해 주식발행초과금이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액면가로 발행해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상법상 자본준비금으로 배당이 불가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에 의하면, 회사는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총결의에 따라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상법 www.law.go.kr 즉, 주식발행초과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주주배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Flow에 대한 이해는 아래 더벨 기사를 통해서도 쉽게 이해 가능하다. [기업사례] S.. 2021. 6. 7. 이전 1 다음